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
삼성화재 기업비용보상보험 장례비용보상특별약관 주요사항
보상하는 손해
피보험자(회사, 법인, 협회)의 임직원(회원) 또는 임직원(회원) 친인척의 사망으로 장례(葬禮)를 치르기 위한 비용을 피보험자가 보전 또는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* 친인척 : 부모, 처의 부모, 본인, 처, 자녀에 한함
- 1. 개인사업자(회원) 단체가입 계약으로 개인 가입은 불가합니다
- 2. 연합회와 용역 계약된 상조업체에서 상조서비스 수행
-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관련 서류에 대해 상조업체에서 일임하여 처리
- 3. 他 상조 가입으로 연합회외 용역계약된 상조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,
→ 장례 관련와 직접 사용비용으로 청구 가능
단, 회원이 장례와 직접 관련한 비용(식장 비용 등)의 영수증 등 증빙 및 보험금 청구서등 관련서류 직접 제출
보상하지 않는 손해
- 1. 임직원 또는 임직원 친인척의 고의로 사망한 경우. 단, 자살은 제외합니다.
- 2. 임직원 또는 임직원 친인척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사망 한 경우
단, 형법상 정당방위,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3. 임직원 또는 임직원 친인척의 사형(死形)
- 4. 임직원 또는 임직원 친인척의 사망이 보험가입 또는 보험 시기(始期) 이전에 발생한 경우
- 5.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테러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
보상 청구
1) 청구서류
- 공통 : 보험금 청구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위임장, 장례비용 증빙
- 회사임직원 :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
- 개인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중 1
2) 상기 2항 관련,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사고사로 기재된 경우,
경찰서로 부터 "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필요"
* 연합회와 위탁계약된 상조서비스 이용 시, 보상서류 취합 및 제출 대행 가능준법감시인확인필(일반보험지원P, 제21-073호, '21.07.21~'22.07.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