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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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화재 기업비용보상보험 장례비용보상특별약관 주요사항

보상하는 손해

피보험자(회사, 법인, 협회)의 임직원(회원) 또는 임직원(회원) 친인척의 ​사망으로 장례(葬禮)를 치르기 위한 비용을 피보험자가 보전 또는 부담함으로써 ​발생한 손해 * 친인척 : 부모, 처의 부모, 본인, 처, 자녀에 한함

보상하지 않는 손해

보상 청구

1) 청구서류

- 공통 : 보험금 청구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위임장, 장례비용 증빙​

- 회사임직원 :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​

- 개인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중 1​

2) 상기 2항 관련,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사고사로 기재된 경우,

경찰서로 부터 "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필요"

* 연합회와 위탁계약된 상조서비스 이용 시, 보상서류 취합 및 제출 대행 가능

준법감시인확인필(일반보험지원P, 제21-073호, '21.07.21~'22.07.20)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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