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
[이 상품은 삼성화재 “기업비용보상보험 장례비용 특별약관” 입니다. 보험계약전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]
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
- -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-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,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.
- -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∙ 중개업자 임을 알려드립니다.
단체보험 계약
- - 본 보험계약은 가입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.
- -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 보증해지 대상이 아닙니다.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-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만기환급금
- - 본 상품은 수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도한 보험계약대출제도가 없습니다.
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.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,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하지 않습니다.
보험계약을 할 때
-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학인하시고,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(질문서를 포함합니다.)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-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 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-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
-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기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.
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-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준법감시인확인필(일반보험지원P, 제21-073호, '21.07.21~'22.07.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