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작성자 admin 시간 2024-02-27 16:0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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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4년도 경기도민회장학회 특기생 선발 안내>

 

장학생 및 특기생은 연 1회 선발하고 장학생으로 확정되면 장학금은 상,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하반기에 별도 지원을 받지 않으며, 학기당 50% 지급됩니다.

(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 받는 학생은 선발이 되어도 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 

- 접수기간: 2024. 3. 4(월) ~ 3. 13(수)까지(우편 접수만 가능,방문 및 메일 접수 불가)

(3월 13일까지 등기우편 도착 분에 한해 접수됩니다)

(경기예총은 예능 특기생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.)

 - 접수처: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무실

(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, 경기문화재단 6층)

-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전화 문의 보다는 관련 서류 확인하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. (장학회 사무처 ☎02-2055-2320 or 2322,  경기예총 사무처 ☎031-239-6457)

*신청 유의사항*


1. 장학생은 부모(한분이라도)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 기준 성적 이상 되어야 합니다.
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하는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소득 분위 구간을 근거로 소득 수준을 평가합니다.  (세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)
2. 신청 구비 서류 중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고지서가 학교마다 등록금 고지 및 납부 일자가 달라 접수 기한 내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추후 제출(4월중 장학생 확정 후 확정자 개별 요청할 수 있습니다)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장학생은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경 경기도민회 홈페이지에 선발 명단을 올릴 예정입니다.(경기예총 홈페이지x) 

4. 서류 제출 시 클립과 스템플러 사용을 자제해주십시오. 

5. 예.체능 신청서는 일반 장학생 신청서와 내용이 다르므로 필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

6. 작년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올해 선정이 불가하며, 격년제로는 신청가능합니다.

 

 

*장학금 신청 Q&A*


Q. 경기도 내 3년 거주 기간은 누구의 주소를 말하는 것인가요?
A. 부,모 님 중 1분이 3년 거주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.(학생은 학교로 인해 주소지 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) - 등본 제출 시 자녀 확인이 필요 하오니 학생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.

Q. 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,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 신청 가능합니다. (추후 장학금 지급 시 대출 관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.)
A. 당 재단의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등록금 한도 내 지급 가능 합니다.
단, 이중 지원(중복 지원)금이 있을 시, 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.

Q. 장학금 입금 통장은 누구 통장 인가요? 
A.  학생 본인 통장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