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

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
(약칭 : 경기예총)라 칭한다.

제 2 조 (소재지)

본 연합회의 사무처는 경기도 내에 둔다.

제 3 조 (목 적)

본 연합회는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, 회원(회원단체)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 업)
  • ①본 연합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    • 1.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
    • 2.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
    • 3.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    • 4.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
    • 5.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
    • 6.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, 토론회 개최
    • 7.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
    • 8.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, 연구 발표회, 강연회, 전시회 개최
    • 9. 기타 본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
  • ②전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단체

제 5 조 (구 성)
  • ①본 연합회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(협회)에서 인준한 도지회로 구성한다.
  • ②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(협회)에서 경기도 내에 인준한 도지회는 본 연합 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.
제 6 조 (특별회원)
  • ①본 연합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민간단체를 특별회원 (특별회원단체)로 둘 수 있으며, 입회비(월회비)를 받을 수 있다.
  • ②특별회원(특별회원단체)은 본 규정 제7조(회원단체의 권리)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.
제 7 조 (회원단체의 권리)

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(도지회)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1. 발의 및 의결권
  • 2.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
제 8 조 (회원단체의 의무)

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 및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조직 및 운영규정, 내규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
  • 3.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
제 9 조 (지휘체계)
  • ①본 연합회장은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 및 구성 회원단체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.
  • ②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.
  •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사고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 규정(준칙)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,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단, 사고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
  • 2. 사고로 인하여 연합회장 궐위 시
  • 3.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
  • 4.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
  • 5.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
  • 6.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

제 3장 포상과 징계

제 10 조 (포 상)

본 연합회장은 연합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(회원)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징 계)
  • ①본 연합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 및 회원단체(회원)에 대하여 징계절차(사실조사 → 소명 기회 부여 및 청문 → 이사회 징계 결의 등)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    • 1. 본 연합회의 '조직 및 운영규정'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• 3. 본 연합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• 4. 본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
    • 5.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 및 회원단체(회원)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
    • 6.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
  • ②전항의 경우, 본 연합회장이 지명한 2인(임원포함)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 한다.
  •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경 고
    • 2. 정 권
    • 3. 제 명
    • 4. 해 체
  • ④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(예총본부)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 4 장 임 원

제 12 조 (임 원)
  • ①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연합회장 1인
    • 2. 수석부회장 1인
    • 3. 부회장 13인
    • 4. 이 사 약간 명
    • 5. 감 사 3인 이내
  • 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.
  • ③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(회원단체의 권리)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.
제 13 조 (임 기)
  •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4 조 (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)
  • ①본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    • 1.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(협회)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(도지회장)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/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2. 연합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    • 3.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합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.
    • 4.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연합회장이 선임하며 연합회장 궐위 시 연합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.
    • 5. 감사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 (도지회) 의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6. 본 연합회의 이사는 연합회장, 부회장, 정회원단체장(도지회장) 및 경기도 내 설립된 한국예총 시  군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회원단체(도지회) 임원 중 에서 약간명을 정회원 단체장(도지회장)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정회원단체(도지회)별동수로 한다.
    • 7. 당연직 이사(부회장)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(도지회장)이 그 직을 승계하며, 변경이 있는 연합 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연합회장은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지회장 및 정회원 단체(도지회장)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 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,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.
  • ③본 연합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.
제 15 조 (임원의 결격사유)
  • 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금치산자
    • 2. 한정치산자
    •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5.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  •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   • 8. 본 연합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. 단,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  • ➁본 조 제➀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.
  • ➂본 조 제➁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제 16 조 (임 무)
  • ①연합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.
  • ②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
  •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.
  • ④감사는 본 연합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 의

제 17 조 (총 회)
  • ①총회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⋅ 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 (도지회)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단, 본 연합회의 임원은 각 정회원단체(도지회)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.
  • ②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(협회)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.
  •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,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(보선)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.
  • ④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.
    • 1.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2.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3.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  • ⑤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본 연합회‘조직 및 운영규정’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해산,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제 17-1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
본 연합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,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,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
  • 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,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 과 본 연합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17-2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  • ①본 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본 조 제①항 1호•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,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④본 조 제➂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18 조(이사회)
  • ①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 • 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1.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2.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3.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  • ②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    • 3.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•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국예총 본부의 승인 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18-1 조 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

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,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연합회와 관련된 사항
제 19 조(정족수)
  • ①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(재적이사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(출석이사)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.
  • ③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.

제 6 장 재 정

제 20 조 (세입 등)
  • ①본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.
    • 1. 시 ⋅ 군 지회 및 회원단체의 회비
    • 2. 보조금 또는 지원금
    • 3. 찬조금
    • 4. 사업 수익금
    • 5. 기타 수입금
  • ②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21 조 (감 사)

본 연합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,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(지휘체계)를 준용한다.

제 7 장 사 무 처

제 22 조 (사무처)
  • ①본 연합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• ②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제 23 조 (사무처장 등)
  • ①사무처장은 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(국장)으로 임명할 수 없다.
제24조 (보 수)

본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처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25 조 (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)
  • ①본 연합회의‘조직 및 운영규정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본 조 제①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1. 규정 변경사유서
    • 2. 개정될 규정
    • 3. 신•구 조문 대비 표
    • 4.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
  • ③‘조직 및 운영규정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 • 구대조표를 작성하여사전(총회 7일 이전)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.
제 26 조 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)

본 연합회(지회)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시 ⋅ 군지회 및 회원단체(도지회)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.

제 27 조 (인계인수)

본 연합회는 정기총회(임원 개•보선)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  • ①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(목록표 작성 첨부)
    • 2. 인감 • 직인 • 은행계좌 관련 서류
    • 3. 결산서(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) 단,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
  • ②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.
제 28 조 (준 용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(지휘체계) 제②,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(지회)설립 및 운영규정(준칙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9 조 (위임내규)

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6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되 우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 후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.